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억원어치 화장품을 몰래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30)씨와 C(3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훔친 화장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장물알선)로 기소된 D(50)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훔친 화장품이 중국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유통되면서 피해 회사의 신용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여주시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 등 3명은 지난 3월4일 외주업체 공장에 보관 중이던 회사 화장품 9160개(시가 10억7000여만원 상당)를 적법한 출고인 것처럼 속여 가져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단독 범행으로 지난해 5월7일부터 이듬해 3월1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화장품 7840개(9억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는 D씨는 이들이 훔친 화장품이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다른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