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계적 법조타운 가능성 보인다

 

법조계, 대법 정책연 미래사법연구물 바탕 통일법원 최적지 의견 내놔
국제적 분쟁 불러올 수 있는 해사사건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


인천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인천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한정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일'과 '바다'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통일 후 법적 분쟁과 바다 위 다툼을 전담하는 법원 신설은 사법부의 미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통일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를 인천고등법원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상승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 증가 등 급격히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했다.

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면서, 특히 남북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법적 문제를 연구 중이다.

2017년에 발간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 수립 방안' 보고서와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대표적 통일사법 연구 결과물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2006년 통일·북한법제를 연구하는 판사 모임인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을 출범하는 등 통일 후 사법 질서를 통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펼쳐왔다.

법조계에선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통일법원 설립이 검토되지 않겠냐는 전망과 함께, 북한과 맞닿아 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심이 될 인천이 통일법원 신설의 최적지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제적 성격이 짙고 법률관계가 복잡한 해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 대응 방향도 연구원의 큰 고민거리다.

가령 선박 충돌은 사고 현장이 유지되기 어렵고 항법 적용엔 기본적 해기 지식이 필요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선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전통적 해양강국인 영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해사쟁송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수많은 해운사들이 소재한 서울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국내 2번째 규모의 항만을 품은 인천이 해사법원 설립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사법부가 통일법원과 해사법원 등 새로운 형태의 전문법원 설립을 추진할 때 인천고법 신설과 연계한다면 다양한 사법 체계를 하나로 집대성해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미래 지향적 법조타운'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남북 평화의 물꼬가 트이면 대부분 경제 활동이 서해안 쪽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접경지역이자 남북을 잇는 물류 중심지가 될 인천에 통일법원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린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치는 시민들의 염원이다. 두 법원을 연계한 법조타운 조성 계획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