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 보전의무' 경기·인천만 부담 … 서울은 한 푼도 안내

경기도가 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와 공동합의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3개시와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공동합의문에 따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교통카드로 수도권 내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환승 이용 시 기본구간(10㎞)에서 기본요금을 내고, 5㎞ 초과 마다 100원씩을 더 내는 요금제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7월 처음 도입했고, 이후 도(2007년 6월)와 인천(2009년 10월)이 참여하면서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는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의무를 도와 인천만 지도록 한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와 인천은 경기버스와 전철기관 간 환승 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액의 46%를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도의 경우 2007년 150억원에서 2018년 811억원으로 11년새 5.4배 늘어난 재정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전철 요금 인상과 노선연장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환승손실액도 크게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서울시 등에 통합환승할인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통합 환승제도가 정착된 만큼 형평성 있게 재정지원금 부담비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보전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와 인천의 필요에 의해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해놓고 이제 와서 손실금 증가를 이유로 서울시에 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사무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

결국 지난 8일 국회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시행령 10조는 대광위 소관 업무 범위를 광역교통수단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게 주 요지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광위가 통합환승할인제도에도 관여할 수 있는 등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운영에 따른 환승손실 의무보전에 대해 사인간의 계약관계라며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광위의 소관업무를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해 행정력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