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솜방망이 처벌' 대안 … 분야별 전문가 결정 시스템
경기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이 올 연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실·국 기구수 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합의제 감사위원회는 현재 경기도가 택하고 있는 독임제 감사관제도가 행정기관장의 산하로 속해 있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 등의 논란에 대안으로 떠오른 제도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감사를 담당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도 추진의 근거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는 감사의 결정과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겨 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제주, 세종, 광주, 대전, 강원, 충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다.

도는 이미 7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등에서도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가 다음 달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규정 개정 이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행안부와 도가 지속 논의 중이며, 12월 중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인(민주당·양평2) 경기도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안부의 감사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건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