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회 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42명 중 38%인 55명이 투잡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광역·기초의원 겸직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보수를 받는 의원들이 다른 생업을 가지면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관련 시설·재산의 양수인 혹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시·도의원들이 어린이집·유치원을 경영하거나, 지역 체육회와 재향군인회 임원직 등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

경기도 A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에는 보조금 1억원을 받아 대회를 개최해 말썽이 났지만 흐지부지 넘어갔다.

지난해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B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가 의회에서 겸직 신고를 받자 직계가족인 딸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다. 자치행정위는 어린이집 예산 심의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겸직이 더 논란이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겸직금지를 위반한 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겸직 행위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방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광역의원 824명 중 315명(38.29%), 기초의원 2541명 중 1067명(69.77%)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는 평균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의원직을 자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 있다.

최근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한다. 이참에 지방의회가 겸직 위반 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조례를 대폭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