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양시는 지난 7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부설 주차장에 대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대 이상의 주차장 규모를 가진 백화점, 대형마트, 병의원 등이 건축허가 신청 시 사업주는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확장형 주차구획 내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차장내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확장형 주차구획, 사각이 없는 지대 등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또 임산부는 기존 일반형 주차장(폭 2.5m)에서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확장형주차구획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공영주차장 34개소에 임산부와 65세 이상의 노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165면의 주차구획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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