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섭 경기북부취재본부 차장
▲황신섭 경기북부취재본부 차장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관할 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다.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원외재판부(2심)가 다룬다.
의정부지법은 서울고법 관할이다.

문제는 의정부지법의 항소 건수가 원외재판부가 있는 다른 지방법원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의정부지법의 지난해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상고 건수는 총 3만70건이다. 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지법(2만7080건), 전주지법(1만6407건), 춘천지법(1만4428건), 청주지법(1만3723건)의 항소 건수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현재 의정부지법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이런 탓에 350만 경기북부 도민들이 서초동의 서울고법까지 가 항소 사건을 진행한다.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하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는 2003년 3월 설치됐다.
경기북부 도민들이 무려 16년 간 재판 청구권과 사법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자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경기도는 지난 5월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도민 설명회와 서명 운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정부, 대법원, 국회 방문 대표단을 꾸려 원외재판부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해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대법관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현재 제주와 전주, 청주 등 전국 지방법원 6곳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일이다.

의정부지법의 관할 구역은 양주, 포천, 동두천, 파주, 고양, 구리, 남양주, 연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 철원군까지다. 이런 점을 두루 종합할 때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숙명이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권 보장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