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 정류소 최대 8곳으로…여객운수법 규칙 개정안 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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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경기와 인천 쪽 정류소가 최대 2곳씩 더 늘어난다.

M-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여 낮 시간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낮에는 최대 20% 노선 운행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출근시간대 기존 M-버스 노선의 출발기점이 되는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 수를 최대 8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M-버스는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 이내에 각 6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속속 준공해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대광위는 기존 노선에 한해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기점으로부터 7.5㎞ 이내에 8개의 정류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M-버스 기점, 즉 경기도나 인천 쪽 정류소를 한 두개 더 만들어도 운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정류소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의 운행 횟수나 운행 대수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나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비율을 일반 버스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줬다.

즉 1일 운행 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일반 버스는 40% 이내로 운행 횟수 등을 줄일 수 있으나 M-버스는 50%까지 감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M-버스가 워낙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퇴근용으로 쓰이다 보니 하루 중에는 낮, 일일 기준으로는 휴일에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진 데 대한 조치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버스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M-버스를 기존 수도권 외에 지방의 대도시권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는 여객운수법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