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경정비'만 가능하나 엔진 등 불법수리
노동자들, 회사 고발 … 사측 "전문정비는 안해"

경기도내 일부 법인택시들이 사고 차량을 불법으로 수리해 운행하면서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급기야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일부 택시노동자들이 회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11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택시노동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택시회사에서는 차량에 대한 부품·교환·점검, 즉 '경정비'만 할 수 있다.

그 외에 수리부문으로 분류되는 엔진 교체와 차체 용접, 판금, 도장 등 사고 차량 정비는 허가받은 '전문기관'인 1·2급 공업사에서만 할 수 있다.

택시는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에 법 규정이 엄격하다.

안산시에 있는 A택시 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 '사측이 차고지에서 불법으로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판금 등 모든 정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경찰에 내려보냈고, 안산단원경찰서는 A사를 자동차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회사가 지난 10월 보닛 등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사고 차량을 차고지 내에서 분해해 엔진과 차체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 등을 불법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차량은 수리를 끝내고 운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노동자들은 회사가 지난해에도 사고 차량의 엔진과 범퍼 등을 전부 해체해 수리했다고도 했다.

파손된 차량의 수리과정을 담은 사진을 본 전문가는 "이 차량에 대한 정비가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판금"이라고 했다. A사에서 자체 수리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도 했다.

현재 A사는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고지 내에는 차량정비를 위한 리프트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A사 택시노동자는 "수년째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고 차량을 자체 수리하는 모습을 수십 차례 목격했다"며 "수리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경정비 이외에 전문정비는 하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은 허가가 있는 공업사에서 수리해 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비전문기관, 즉 택시회사의 셀프수리를 '심각한 위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정비는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며 "택시회사에서 하는 행위는 제재를 가해야 할 명백한 불법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실태 파악은 없는 상태다. 전체적인 단속보다는 민원인 제보 등에 초점을 맞춰 부분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 정비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별도로 점검은 하지 않았다"며 "A사를 상대로 추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회사에 대한 불법 정비 여부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아 불법을 하는 택시업체가 몇 곳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년(2013~2014년)간 전수 조사를 해 택시회사 차고지 불법 정비 업체 17곳을 적발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