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통해 8월21일 포천의 한 식당에서 22만원, 인근 카페에서 15만원 등 총 37만원 상당의 식대를 결제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은 13명이다.

또 다른 C씨를 통해선 자신이 집필한 도서 2권과 양말 세트 2개를 주민 1명에게 전달했다.

선관위는 음식을 제공받은 6명에 대해 총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도서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 위반 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