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생일 파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학대한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이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1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B(11)양 등 3명을 수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 학교에서는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뭐 해줄 생각이 있었느냐"며 학생의 턱을 잡아 흔들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업 시간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의 뺨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