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은 주민들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고 지정하는 곳이다. 지자체가 주로 공원과 버스 정류소 등 다중이용 장소를 정해 관리한다. 서울이나 제주도 등지에선 이를 지정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음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으려고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준비한다. 다만 국내에선 현재 건강증진법 상 음주행위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은 어떨까. 일부 보건소는 관련 조례만 만들어 놓고 방치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권한을 쥐고 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실례로 계양구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4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보건소는 도시공원·어린이 보호구역·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동구·미추홀구보건소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2014년 1월 음주청정지역 조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들 보건소는 지정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했다. 보건소 측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정부 지침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결국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숲·남산공원 등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 발생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제주도는 2017년 12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음주청정지역 846곳을 지정해 계도활동을 벌인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는 공공장소에선 아예 주류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시간 음주와 주류 판매 자체를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건전하게 음주문화를 누리게 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음주 폐해를 막으려는 당국의 전담 부서도 꼭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가 모든 정신질환군 중 평생유병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도 나온 상태다. 정부는 음주청정지역 등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에 힘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