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7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5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황금열쇠 및 골드바 47돈의 물품을 압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가택수색은 경찰의 입회 하에 진행됐다.
체납자는 당일 현금 2000만원을 수납하고, 다음날 체납액 3800만원을 완납해 압류물품을 돌려받았다.
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자의 체납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 외에 범칙사건 형사고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병행해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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