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씨 측은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오전 10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모(56)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 측 재심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사건 피의자 이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화성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유골 수색 작업이 지난 9일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화성시 A 공원 일대 6942㎡를 대상으로 1989년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의 유골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