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노동자 회유·협박 논란

안산시의 한 택시회사가 체불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소 취하를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등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안산시 A택시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택시 140여대를 운행 중인 A사는 10월16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최근 입법사항과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새로운 임단협 교섭을 상당기간 거쳐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가 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택시업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칫하면 노사 간 심각한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썼다.

A사는 개인당 월 7만5000원, 최대 36개월(2016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까지 밀린 임금 등을 정산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를 회유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밀린 임금은 개인당 월 평균 120만원 선이라고 주장했다. 3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여만원 넘는다. 사측이 제시한 3년 치 최대 금액인 270만원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자들은 특히 A사가 소 취하를 위해 노동자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노동자 40여명이 임금 소송을 낸 상태다.

A사는 10월10일 배차 및 운행방침(근로형태)을 변경한다는 안내를 공지했다. 근로형태를 1안과 2안으로 나눴는데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고 했다.


1안의 경우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7시~오후 1시 6시간이다. 휴게시간에 근무는 불가하다. 즉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단 2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출근한 뒤 1시간 근무하고, 6시간을 휴식했다가 퇴근 1시간 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노동자들 입장에선 '해고통보'와 마찬가지다.

반면 2안은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휴게시간은 자율이다.


그러나 A사는 노동자들에게 2안을 선택하고 싶으면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한 노동자는 "소송 취하와 근로형태 변경을 거부하자 회사는 승무정지 5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며 "직원 200여명 중 7명만 1안 적용대상자인데 모두 소송에 나선 이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압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보니 시간을 끌려는 회사의 명백한 속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