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들 반발 '집단민원'
시 "공개·비공개 법규정 없어"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9기 위원 선정을 두고 시끄럽다.

시의회의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비공개로 위원들을 선정·위촉해서다.

그러자 일부 8기 위원들은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뽑아야 옳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제18조 1항)을 근거로 2년마다 위원들을 뽑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위원은 주변 영향지역인 호원동 주민들이 추천한 주민 대표 6명, 전문가 2명, 시의원 3명 등 총 11명이다.

이들은 주로 기금 예산 의결과 사용법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민지원협의체 앞으로는 매달 활동비 50만원이 나온다.

시의회가 사무실에서 추천자에게 질의응답을 한 뒤 결격 사유를 확인해 위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8월 말 9기 위원을 비공개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어 시는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이러면서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일부 8기 위원들은 최근 지역주민 2235명의 서명을 받아 '9기 위원 재선정'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시에 넣었다.

전직 위원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엔 비공개로 뽑았다"며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호석 시의회 부의장도 "지역주민이 추천한 사람을 뽑는 일인데 이렇게 임의대로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전처럼 공개 방식으로 선정·위촉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선정 방식을 공개·비공개로 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다만 법과 관행 사이에 간극이 있어 생긴 일이다. 앞으론 시의회와 상의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선정하겠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도 이런 점을 설명(회신)했다"고 밝혔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