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보건소들이 도시공원 등 과도한 음주행위가 우려되는 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탓이다.


10일 계양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4월 과도한 음주에 따른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건소는 조례를 근거로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음주청정지역에선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아울러 음주청정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고 음주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홍보 활동도 펼칠 수 있다.


남동구보건소와 미추홀구보건소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2014년 1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동구보건소 등 다른 보건소들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건소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조례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반면 서울에선 지난해부터 서울숲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직영공원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보건소는 조례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력 부족이나 중앙부처 지침 부재 등을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은 중앙부처가 움직여 줘야 할 수 있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관리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