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건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명과 시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점검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시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서 이뤄진다.


 일반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구형 표지부착(2017년 1월 이전 제작) 차량 등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단속한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나 양도·대여,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이 적발되면 각각 10만원, 5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920건(7억1817만원), 2017년 7889건(6억9370만원), 지난해 9258건(7억9588만원), 11월 현재 7530건(7억32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