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지자체장-체육회장 겸임 막아야" 통과는 장담 못해
6·13지방선거 후 정권 교체에 따라 지금 인천 체육계가 겪고 문제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다?
당장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갈등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 또는 겸직하고 있어 체육단체가 정치화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결국, 체육회장은 민간인이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법의 추진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미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자치단체장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개정 추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과 무관하게 '체육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는 정서는 체육계에 꽤 뿌리깊다.

그럼에도 체육인들이 민간이 회장보다 정치인 회장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상 예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 인천 체육계 인사는 "솔직히 체육인들은 정치권에 대해 애증이 있다. 정치권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여기지만, 예산을 그들이 좌지우지하다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민간이 회장보다 정치인 회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민간인이 회장을 해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만 잘 갖춰지면 굳이 정치인 회장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올해 6월 지방선거 전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올해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엔 의욕적으로 이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당이 통합을 거치면서 좀 정신이 없었고 현재 지방선거도 이미 끝나 얼마나 동력이 남아있는 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개정안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는 만큼 절차를 거쳐 올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