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절차서 변호인 밝혀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절차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홍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 등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학원비리와 관련한 문제에는 형사책임을 질 만한 관여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뇌물 부분은 사실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학원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친이 당시 학교를 운영했기에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총장으로 관여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홍 의원은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