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외 타지선 '무용지물'
민원 이유 시군연계 외면
되레 단속 늘어 "예산낭비"
도내 지자체들이 도입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사업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의 연동을 꺼리고 있다.

<인천일보 7월11일자 1면>

이 서비스 도입 이후 오히려 매년 주정차 단속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23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수원 등 27개 시군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도내 이용객은 성남 12만6873명, 고양 11만6391명, 용인 9만6000명, 수원 9만2890명, 안산 1만7651명, 광주 3만1224명, 광명 4만4611명 등 모두 108만명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인접한 화성이나 용인 등에서 주차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단속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5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정차안전 지킴이'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안전공단은 서비스 확대로 원활한 차량소통 등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시·군은 연계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문자 오전송 등 오류가 많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지역주민 민원이 늘어났다는 게 주된 이유다.

평택시는 2016년 3월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문자 오전송 등으로 인한 항의가 빗발치자 1개월만인 4월 서비스를 해지했다.

광주시도 2016년 11월~2017년 1월 3개월 이용하다가 주정차 민원 등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광명·파주시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올해 7월 기준 수원, 의왕, 김포 등 3개 시·군만 이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주정차 알림 서비스 제공 이후 되레 주정차 단속이 늘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 된 2012년 이후 도내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 113만건, 2014년 115만건, 2015년 136만건, 2016 154만건, 2017년(9월 기준) 125만건 등으로 오히려 늘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가 오히려 지자체를 향한 민원의 근원처럼 바뀌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정차안전 지킴이'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지만 민원야기 문제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2곳이며, 도내 27개 시군이 이 사업을 도입했지만 문자 오전송 등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