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74개 업체에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4월2일부터 6월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과 사안이 미미한 74건에 대한 행정지도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 2월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0%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장·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 가량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주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