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아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하면 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안성시는 안성맞춤아트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할 경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 등으로 공연비를 계산한 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안성맞춤 7~9월 기획공연은 유모차 콘서트(7월 25일 ~ 26일 오전 11시), 음악교과서와 떠나는 세계여행(8월 9일 오후 2시),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8월 24일 오후 7시 30분, 8월 25일 오후 3시),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 연극 빛깔 있는 꿈(9월 6일 ~ 7일 오전 11시), 국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9월 15일 오후 3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안성 = 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