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명 과정에서 위법 등의 문제가 불거진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A씨에 대해 임명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3행정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 1월 취임한 A사장의 임명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1월 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낙마한 B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장임명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광주시 공무원 및 공사의 상임이사인 A사장이 공직자윤리법 및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점 등 자격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임명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 원고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여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