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인천공항 설치' 발의 … 여행객 편의증대·국내소비 활성화 효과
관세청과 항공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이력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공항 입국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입국장에서 항공사 기내면세점과 경쟁을 유도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침 인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와 선물용 품목을 위주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관세법 일부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해외 면세점 이용시 결재대금이 고스란히 외화로 유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해외여행객들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는 상태로 국민들이 해외 여행시 면세품을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단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은 관세청과 국적 대형항공사가 뭉쳐서 반발해 앞서 추진한 6차례에 걸친 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관세청은 해외사용을 전제로 한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뤘지만 사실상 국적항공사들의 수익 악화에 대한 동조한 측면이라는 게 정설이다.

또 관세청은 보세물품 관리 어려움, 항공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허용시 여행객들의 수하물 회수가 늦어지고, 입국이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은 세계적인 추세로 호황산업으로 꼽힌다.

이미 71개 국가의 132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19개소 신설을 승인한 상태다.

이태규 의원은 개정안 통과효과는 여행객 편의 증대, 해외 면세점 이용객의 국내유인, 국내소비 활성화, 2017년 172억달러에 이른 여행수지 적자폭 감경 등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은 출국장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면세쇼핑이 가능해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체류나 여행기간에 소지하고 다니는 불편이 따른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물품 판매를 규정해 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했다. 면세점의 내국물품 판매는 1988년 당시 내국물품 판매 촉진을 명분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허용해 왔다. 2014년 개정으로 내국물품 판매 규정이 없어졌고, 현재는 유권해석에 의지해 판매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으로 명시함해 유권해석에 의지하던 내국물품 판매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내항공사 등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