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업체 제각각
도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추진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람 서비스'가 시 경계를 벗어나면 무용지물이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체 선정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일부 시군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덜컥 도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주정차 알림서비스는 2012년 성남시가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27개 시군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한 도민 10명(도민 1334만9405명) 중 0.8명(108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는 CCTV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면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A·B사 등 2곳이다. 수원시 등 3개 지자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조달청 공시 기준 A사(3236만원)와 B사(2008만원)의 가격 차이는 약 1200만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관내에 설치된 CCTV 개수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매달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든다.

용인, 성남, 부천, 고양, 이천, 광주 등 16개 지자체는 A사 제품을, 의정부, 남양주, 양평, 시흥, 하남 등 8곳은 B사를 쓰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가 타 시군에서도 연동 되는지 모른 채 도입한 점이다. 즉 수원시민이 인접한 화성이나 용인 등으로 이동해 주차할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단속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법적 문제가 발목을 잡아 업체 마음대로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천시는 지난해 7월 5000만원을 들여 A업체와 계약을 했다. 당시 제안서 제출 등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안성시도 올해 초 예산 7100원을 편성, A사와 계약하려 했다가 '하나의 특정업체의 견적만 봐서는 안된다'는 내부반발로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타 시군이 A사 제품을 많이 쓰기에 단순히 이 업체를 선택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연동서비스에 대해서는 '안되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A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거부하는 지자체도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연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연동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문자로 오는 형태의 같은 서비스이지만 업체별 가격 차이가 있어 꼼꼼히 따졌다"며 "A사와 B사의 큰 제품차이가 없다고 판단, 내부 심의절차를 통해 가격이 낮은 B사를 택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