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7명 입건 2명 영장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지상파ㆍ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불법 방송업자들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진열된 인코더와 서버, 셋톱박스 등 압수품.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하고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구모(52·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귀국을 거부하는 박모(40)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하고, 불법 방송 송출 장비 138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가입자 명단를 통해 김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시에서만 4868명을 모집,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외 103개 채널 등을 통해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와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씨 등은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배포되는 월간지를 통해 마치 국내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