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료의원 선물·격려품 구입 안돼" 권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이용하거나 동료의원 선물, 격려금품 구입 등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도의회 상임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정당한 이유없이 17회 26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B시의회 의장은 동료의원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또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규칙'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에 감사 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