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4일까지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접수...중순 심의회 계획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에 접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에 대한 군포시의 특혜행정 주민감사'의 추진여부가 7월 중순 결정된다. <인천일보 3월14일자 19면>

21일 도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앞선 지난 3월13일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의 건축허가를 내주며 체육공원 부지를 도로부지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행정을 펼쳤다'는 취지의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지난 2013년 7월 군포시에 제출한 교통개선안이 '사업 불가'인 E등급 이하로 평가돼 부결되는 등 건축허가의 요건인 교통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군포시는 2016년 이마트측의 인근 국도 47호선을 1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개선안을 수용했다.

협의회는 군포시가 개선안을 수용하기위해 2차선 도로 확장 부지 내에 있던 당동체육공원 부지를 도로 부지로 변경해 주는 '특혜행정'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인은 청구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시민 16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도는 군포시에 청구인 명부의 군포주민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다음달 중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심의회는 청구인 측과 군포시 측 등의 의견진술을 듣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접수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주민들의 서명을 제출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