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등 6명 구속기소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간부가 회사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 과장 A(48)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B(46)씨 등 총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전 이사 C(55)씨 등 회사 임직원 3명과 유통업체 대표 12명, 법인 11개 등 총 26명을 추가로 입건해 과세 당국에 고발 의뢰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B씨 등 플라스틱 도·소매업체 대표들과 원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667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플라스틱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6972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계열사와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 거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현대글로비스와 플라스틱 15개 업체 사이 허위 계산서는 총 2797억원 정도다. 플라스틱 업체들은 허위로 매출을 부풀린 덕에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기준 30% 이상)은 아니지만 추후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 거래 액수가 늘 것에 대비해 외부 거래를 불법으로 늘린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거래 업체들 실사 등을 통해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 거래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