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25건 접수
검·경 수사기관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까지 225건(3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접수했다.

 이 중 수사를 끝낸 15건(2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6건(38명)은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종결했으며, 나머지 184건(257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52건, 금품 등 제공 28건, 사전선거운동 20건, 인쇄물 배부 12건, 선거폭력 5건, 기타 27건의 순이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로 인터넷 등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고, 이후에는 벽보 등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사건이 증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는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아이디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내·외에 거주하는 1432명의 의뢰를 받은 이정렬 변호사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지난 11일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또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대통령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민주당의 성남 지역 행사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말 성남의 한 시민단체가 은 당선인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경찰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선거사범 325명에 대한 수원지검의 엄정 수사 방침에 이어 의정부지검도 이날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성호 양주시장 당선인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범 76명을 입건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