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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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상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은 전보다 촘촘해지고,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CT와 MRI 영상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검사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머리 MRI 검사 시 절편(section) 간격은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조정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 판독이 정확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장비 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와 검사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노후장비와 장비결함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기로 했다.

CT 촬영 유형에는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가 추가된다. 조영제 부작용이 문제가 되면서 일선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영제 사용 여부를 선택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조영제는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영상 목록에는 '몸통 영상'이 추가된다.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인력 기준은 완화된다. 현행 규칙은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도 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인력 기준은 7월말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하고, 다른 개정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간의 시정조치 기간을 준 이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 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