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기구 구성 합의' 기자 회견
▲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이 넘는 도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백군기 용인시장 후보.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시장후보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만 특례시 지정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도시나 100만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미 울산을 뛰어 넘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사무와 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2012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지정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수원시의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124만 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5천 명)보다 많다.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모델 도입을 위해 2013년 5개 대도시(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아진 수습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