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기
▲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방청객들이 빈 본회의장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헌법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가 마쳐진 뒤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114명)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