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기
헌법에서는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가 마쳐진 뒤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114명)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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