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 신라 - 신세계 - 두산
사업계획·가격입찰서 제출
30일 PT평가 합산 최종선정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2개 사업권 입찰경쟁이 롯데면세점과 신라, 신세계, 두산 등 국내 대기업 4파전으로 확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입찰에 참가등록을 한 4개 업체들로부터 2개 사업권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터미널 동측의 DF1-향수·화장품/탑승동 전품목과 중앙지역 DF5-피혁·패션 등 2개 사업권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률은 최종 4대 1을 기록했다.

DF1 사업권은 5091㎡ 규모로 22개 매장, DF5 사업권은 1814㎡에 4개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찰예정가(최저수용금액)는 부가세를 포함해 DF1 사업권 1601억원, DF5 사업권 406억원이다. DF1 사업권의 경우 제3기(2015년) 최저수용금액 2301억원보다 30%, DF5 사업권은 48% 가량 낮아졌다.

2개 사업권의 영업기간 5년치 임대료는 최저수용금액 기준으로 약 1조원을 웃돈다. 특히 이날 각 업체들이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이중삼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봉투에 넣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사업자별로 프레젠테이션(PT)을 30일 진행한 이후 가격입찰서를 합산한 점수로 복수 사업자(1·2위)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한다.

평가비중은 사업제안서 60%, 가격입찰(서) 40%다.

PT 평가는 이날 입찰참가 업체들이 직접 추첨에 참여해 두산→신라→신세계→롯데 순으로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소속 임직원을 랜덤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을 확정해 구성한다.

관세청은 1·2위를 차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낙찰자를 확정 인천공항공사에 최종 낙찰업체를 통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7월 초부터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