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신고 필수 … 학교 "경미한 사고라 안해"
환경부 "연구용 물질 관리중이면 법적검토 필요"
▲ 24일 오후 12시35분쯤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 퀀텀나노재료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하대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실험실 화학가스 누출사고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즉시 지방자치단체·환경관서·경찰·소방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 측은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4일 오후 12시35분쯤 인하대 5북관 331호 퀀텀나노재료실험실에서 47ℓ짜리 용기에서 발생한 균열을 통해 황화수소(H2S) 10%와 아르곤(Ar) 90%가 혼합된 가스가 누출된 사실을 학생이 발견해 학교 당국에 알렸다.

학교 측은 실험실에 있던 학생 3명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학생 1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5북관 내 학생 및 교수진 300여명을 즉시 대피시켰다.

학교 측은 오후 1시8분쯤 인하대학교 공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황화수소 가스 누출로 인원 대피 및 건물 통제. 현재 현장 정리중"이라는 알림을 보냈고, 이어 학교 홈페이지에 사고 상황을 담은 공지문을 올렸다.

학교 측 의뢰를 받은 가스전문 처리업체는 현장에서 누출된 화학가스를 처리했다.

하지만 인하대는 사고 이후 경찰·소방·환경당국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30분이 지난 오후 3시쯤 사고 발생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출동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경찰 관계자도 "인하대가 신고한 게 아니라 사고 발생 사실을 자체 확인하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취급관리자가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관계자는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나면 신고를 하는 게 맞다. 다만 대학교는 연구용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이번 사고가 화학사고가 맞는지 판단하려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측은 "초동조치에 최선을 다했으며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다"라며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