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의 자택에서 수면제가 들어간 맥주를 마시고 잠든 아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였다. 당시 A씨는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변을 비관하며 혼자 목숨을 끊을지, B씨와 함께 목숨을 끊을지 고민하던 상황이었다. A씨 범행은 B씨가 연기를 마시고 놀라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앞서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