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있을 수 없는 일" 반박
경기도내 한 사립학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 이후 '감사자료'가 학교측에 유출돼 제보 교사들만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올해 3월5일까지 사립 A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A고교 교사 10명이 "교장과 이사장 등이 차명계좌를 만들고 학교 예산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학교 컴퓨터를 활용해 감사를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 이를 제보한 교사들의 신상이 학교 측에 유출됨으로써 업무상 불이익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A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에서 '누가 감사를 넣었는지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미처 지워지지 않은 감사 청구서와 진술서 등 파일이 있어 학교 측이 봤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다"라면서 "일부 교사는 감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A고교 감사를 진행할 때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자료가 지워지지 않아 제보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부서에서 제출한 영수증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확인용이었다"라며 "서류 작업도 대부분 USB로 했으며 특히 감사 청구서는 전자 파일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 대한 신상이 컴퓨터에 남아있을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