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원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수원 매탄동에 거주하는 최모(42)씨는 최근 토지 관련 업무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다른 주민센터에도 방문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다.

이유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로, 한 곳의 법정동에 토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토지가 행정동 상으로는 여러 개로 나눠지면 각 행정동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고를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여전하면서 행정동과 법정동의 일원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법정동과 행정동은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를 위해 구분된 명칭이다.

법정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동 이름으로, 지적도와 주소 등 모든 법적 업무에 사용하는 행정구역 공식 명칭이다.

하지만 행정동은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주민센터의 설치 기준이기도 하다.

문제는 한 행정동이 여러 법정동이 묶여 있을 수 있고, 한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거주지 주소 등을 쓸 때 적잖게 헷갈려한다.

전출입신고를 비롯한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지만, 토지 관련 업무를 보려면 법정동 주소를 알아야 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동과 법정동 명칭을 통일하면 좋지만 이렇게 하려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더 많이 만들거나 지적도 등의 법적 주소를 모두 고쳐야 하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관내의 행정동은 43개이지만, 법정동은 57개이다.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는 행정동이 420개, 법정동이 589개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