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 9명, 25일 부과율 결정
인천·서울만 "t당 170 → 150원 내리자"
환경청 "유지" 주장 … '소수의견'될 수도
2019~2020년 물이용부담금을 1t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낮춰 달라는 인천·서울의 요구가 한강유역환경청과 상류 지역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천시·서울시가 낸 물이용부담금 인하 안건과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이 제출한 '현행 유지' 안건이 동시에 다뤄진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1년부터 1t당 170원으로 매겨지는 물이용부담금을 150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하류 지역인 인천·서울 등지에서 수도요금을 통해 거둬들인다. 지난해 인천시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은 556억원(잠정 집계)에 이른다.

이번 한강수계관리위 회의에선 2019~2020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실무위원회에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이 물이용부담금을 1t당 17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다.

강원도는 "1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과율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에는 환경부와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강원·충북),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인천·서울 등 하류 지역 목소리는 '소수 의견'으로 묻히기 쉬운 구조다.

시민단체 '인천 물과 미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돗물 고지서에 교묘히 숨겨진 채 19년째 시민들에게 부과돼 온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기금 운용과 의결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에 환경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까지만 해도 265억원 규모였던 물이용부담금 여유자금은 지난해 116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환경부는 여유자금을 조기에 소진하고 인천시·서울시의 인하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추가 사업비 714억원을 편성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