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 임원 부인의 장애인콜택시 우선배차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인천일보 5월16일자 19면>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콜택시 이용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시로부터 임원 부인 A씨의 콜택시 이용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시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시는 이미 임원의 직함과 이름이 공개 돼 A씨 신상 역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격적·정신적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9일 연대와 콜센터가 진행한 면담에서 A씨가 콜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대부분(84%) 30분 이내 승차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또 콜센터 시스템에는 이용자의 신상이 뜨지 않지만 일부 직원들은 A씨가 임원 부인임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대는 시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가 3개월이 걸린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공식절차인 정보공개 청구를 택한 것이다.

연대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다음 주 중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콜택시의 긴 대기시간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매번 30분 만에 쉬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공사에 상을 줘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관계자는 "A씨가 병원을 갈 때만 콜택시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가 부실감사를 할 수는 있어도 경찰 조사에서까지 진실을 숨기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