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시장 후보 "당선되면 원점서 재검토"
김포한강신도시 주거 밀집지역 특정종교단체의 교회 건축허가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서류만으로 졸속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일보 4월 20일자 9면 보도>

한강신도시 장기동 주민들은 지난 4월 이 종교단체의 교회건축 허가사실이 알려지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와 주민서명에 이어 국민청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유영근 김포시장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시 건축조례 제3조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데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허가를 심의를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합당한 결정을 하라는 것"이라며 "선거에 승리해 시장에 취임하면 건축허가 취소를 포함해 공·사익을 제대로 형량한 건축허가였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님의 교회 측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반려할만한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다'고 보고 원주시장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동대문구, 대구시 북구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종교시설 건축 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종교시설과 관련된 분쟁을 인지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특히, "한강신도시에 허가된 이 종교단체의 교회 건축예정부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교통 및 교육환경 침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건축허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산과 익산 등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종교단체나 유사 종교단체의 교회 건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는 형식적 요건 구비만을 심사한 채 공익적 측면에 대한 고려없이 한 달 만에 졸속으로 건축을 허가했다"며 시의 무관심과 무능을 비판했다.
유영근 후보는 "김포시는 주민과의 갈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불허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제기된 다른 지역과 달리 이미 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줬다"라며 "당선 된다면 건축허가 발령 경위를 처음부터 재검토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