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해마다 빈발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이면서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화학물질정보나 대처요령 등도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에서는 73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7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지만 주택가 인근 화학공장에서도 간혹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처럼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빈발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할 수 없다. 물론 환경부나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 등을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공개 범위가 '기업 기밀'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은 거의 알 수 없다. 답답한 노릇이다. 결국 화학단지 인근 주민들은 늘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이나 업체는 보상 등만 앞세워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다. 이에 최근 환경단체들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한 법률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알권리'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 목표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달리 대다수 지자체는 소극적이다. 현재까지 도내 지자체중 화학물질 취급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수원시, 동두천시, 안산시 등 3곳 뿐이다. 반면 대부분 지자체는 입법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사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유기다. 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사고에 예고는 없다. 특히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예고 없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각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