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남동권 상반기 간담회
LH 인천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와 각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로 구성된 주거급여협의회 위원 등 3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현안 사항과 우수·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지자체 등과의 홍보활동 역할분담 등을 논의됐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보조 및 주택개보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LH 인천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 관계자는 "올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에 맞춰 적기 수급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직접 발로 뛰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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