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브랜드 '중복입점' 근거
사업제한 확약서 작성 주의조치
인천국제공항에서 제2기 면세점을 운영하던 4개 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가 '입점한 브랜드 유치 제한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호텔롯데, 롯데디에프,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경쟁관계인 면세점사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확약서 작성은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는 2011년 신라면세점이 브랜드 루이뷔통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유치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신라면세점이 루이뷔통에 너무 낮은 수수료 혜택을 줬다는 소문이 돌았고,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다른 브랜드 구찌, 샤넬 등이 철수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인천공항 제2기 면세점을 운영한 이들 4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지 않기로 담합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담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공정위는 무혐의 근거로 4개 면세점의 혐의와 확약서 내용이 다른 점을 제시했다. 확약서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에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유치행위를 제한한다'는 혐의와 달랐고, 상당수 브랜드가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하고 특정 브랜드가 이전한 사례도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뒷밤침했다.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 등 경쟁제한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