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시경,송도·영종·검단지역
집중단속 결과 6개 사업장 입건
토사 8000㎥ 덮개 없이 방치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약 2주일에 걸쳐 지역 내 날림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단속을 벌이고 공사장 날림먼지를 불법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6개 사업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고 봄철 황사까지 유입되며 시민 생활 불편과 건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와 영종, 검단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공사장, 토사석채취업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한 업체는 최근 두 달간 서구 건축물 축조 공사장에서 약 8000㎥의 토사를 방진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차량을 씻지 않고 운행하는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