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해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22일(선거일 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5일 간(5월22일~26일) 작성합니다.

Q. 선관위의 역할은.
A.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구·시·군의 장이며,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주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5월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