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 강화위해 필요" 재정립 주장
최근 '지방'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로 혼용돼 쓰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정부'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3일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는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중앙정부의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정부'란 용어도 중앙·지방간 상호 대립적인 계층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체로서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도 정치활동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가진 행위주체자로 정의돼야 하며, 이는 법·제도를 넘어 보편적으로 인지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에 대립되는 의미로 다가오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영토적·공간적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해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또는 중심에서 떨어진 변방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확립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