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판원엔 3년형 … 내달 9일 선고 공판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전복사고의 원인이 됐던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각각 금고 4년과 3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23일 오후 3시30분 320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와 갑판원 B씨에게 각각 금고 4년·3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따로 할 말이 없다. 유가족께 죄송한 마음뿐이다"라고, B씨는 울먹이며 "죄송하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라며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유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심리하던 심현주 판사도 "법원에서 유가족들을 더 위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A·B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9분쯤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싯배 선창1호 좌현 선미 부분을 들이받아 전복시켜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