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토론회서 연구위원 발표
지역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론화를 통한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토론회'에서 윤혜영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제를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인구와 사업체, 건축물이 낙후된 지역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경우 임대료 대폭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도심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의 거주자나 임대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인천에도 개항장지구와 송월동 동화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성화된 지역의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2008년 전후로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인위적 영향이 큰데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기 시작한 경우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상권이 획일화될 경우 활성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일어난 지역에 대한 부차적 조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공론화를 강조하며, 강좌, 홍보, 공청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 다양한 유형의 사전적 대처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인식 확대와 일정 합의선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주체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사례학습, 사전대처, 장기적 방안 고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상지의 시계열적 비교 모니터링 ▲주체자 간 지역 거버넌스 강화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 ▲주체자 간 자율협약 체결 지원 ▲권리금 회수 분쟁 조정 지원 ▲금융지원을 통한 상권안정화 ▲공공임대상가 조성 ▲젠트리피케이션 전담부서 설치 ▲이익의 공동 소유와 재투자를 통한 지역자산화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선안이 하루 빨리 법제화 돼야 한다"며 "현실성 없는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차 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함께 개발위주의 난개발과 건물주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관트리피케이션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